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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일상/육아의 모든 이야기

급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by 우진맘:D 201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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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홀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급한일이 생기거나, 잠깐 볼일 봐야 할때,

안전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

이라고 하지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혹은 외출, 단시간 근로 등 일사,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요금

시간당 보육료는 총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

1000원은 본인 부담

이용요금도 1000원이니 저렴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니

급하게 외출하거나 할때 엄청 유용하겠지요?

그리고 해당 서비스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이 된다고 해요.

너무나 좋은것!!!

●서비스 이용시 제출 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해당 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하면 되니, 참 편하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지원대상 영아는 월 80시간으로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이용가능

여기서 잠깐!

이용시간의 경우 1일 이용시간 제한은 따로 없고, 월 80시간 사용이 끝날 경우,

정부 지원은 되지 않지만, 본인이 4000원 전액 부담할 경우 이용 할 수 있어요.

시간제보육 반편성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한 명에 3명 이내 영아로 편성이 된다고 해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해당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및 모바일 아이사랑 앱에서 이용 1일 전까지 사전예약 가능하며 당일 전화 신청도 가능

- 사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PC: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모바일:아이사랑 앱),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 당일 예약

방법 : 전화신청(☎1661-9361),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해당 서비스 결제는 아이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할 때마다 현장에서 결제로 하면 되요.

단, 해당 서비스 이용시 예약취소 및 변경은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여기서 벌점은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내역이 취소되며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

해당 서비스가 있어 마음놓고 맡길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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