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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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들어가기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는 중,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알아보았어요.
바로 !!!!!!!!!!!!!!!!!!!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이 9시~오후 4시까지였다면,
여기에 연장보육시간을 오후4시~7시30분까지 추가로 도입이되면서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여
기본보육 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해요.
신청 대상으로는
3세~5세 유아가 있는 가정으로, 0세~2세 영아의 경우는 장시간 보육이 필요성이 확인 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성이라 하면 맞벌이 또는 다자녀 등이 해당이 되겠지요.
연장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보육료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연장 보육료 또한 정부에서 전액 지원으로 학부모가 지급하는 추가부담금은 당연히 0원이겠지요.
이렇게 연장보육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한쪽으로만 좋은것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에게 모두 상호작용되어 큰 효과가 있으니 참 좋은 제도같지요?
이러한 제도가 특히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혹여나 야근으로 일이 늦게 끝나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을때,
아무도 아이를 봐줄 수 없을때,
이러한 제도 있다면 일하는 부모에게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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