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원.(feat.신청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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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251만 6000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 신청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60%이하 가구이다.
●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담당공무원은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 시범 사업기간
시범으로 진행되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 1644-6621
출처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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