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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우진맘:D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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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육아 걱정없는 도시'를 위한 공약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된다.

● 신청 기간

교통비 지원 신청 5부제 일정

신청 : 2022. 07.01 ~ 5부제로 신청가능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6일 이후에는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1년생 임신부라면 7월 1일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1일날 신청하지 못했다면 5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화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7월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마무리 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가능하고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신청 가능 카드

현재로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카드가 없으면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있고, 교통비 지급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 지원금 사용 범위 & 사용기간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

출처 (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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