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자.
안녕하세요 우진맘이에요.
어제 날짜로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죠.
지원금은 얼마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자구요.
1. 지원 대상
지난 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며,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2. 신청 기간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중소벤처 기업부는 재난 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하고,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날 12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서버 과부하에 따른 접속 오류를 방지하고자
사업자 끝번호를 홀짝을 구분하여 짝수인 사업장은 30일(월), 홀수인 사업장은 31일(화)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일(수)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원, 최대 8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하 600~1000만원,
프리랜서는 200만원, 법인 택시기사, 버스기사는 30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분들 이렇게나마 지원받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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