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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세상사는 이야기

행복주택 파헤치기 (소득기준/신청방법/신혼부부/청년)

by 우진맘:D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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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myhome.go.kr/)

안녕하세요! 

눈이오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쥬?

구정까지는 추울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오늘은 신혼부부라면 많이들 알고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결혼하면서 주변에서 이야기듣고 최근에 다시금 알아보게 되었어요.


출처 (https://www.myhome.go.kr/)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한 직장과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2년단위로 계약 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전용 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 입주 자격

○ 대학생 계층 입주 자격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총 자산 7,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미소유

○ 청년 계층 입주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

- 총 자산 2억 3,7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입주자격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총 자산 2억 8,8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고령자 입주 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억 8,8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1.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2.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2억 8,8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 거주자 20년

▶ 신청 절차

행복주택 신청절차 (출처 : https://www.myhome.go.kr/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후 당첨(예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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