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원신청1 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원.(feat.신청방법, 신청기간)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251만 6000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 신청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60%이하 가구이다. ●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담당공무원은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 시범 사업.. 육아 일상/육아의 모든 이야기 2022. 6.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