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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일상/육아의 모든 이야기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비용 지원 받으세요 :D

by 우진맘:D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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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매일 발생이 되고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입학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1. 지원 대상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며,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2. 지원 혜택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급기간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되며,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1일 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이 됩니다.


3.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부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간단하지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무급으로 주는 휴가를 정부에서 이렇게라도 지원해주니 

그나마 위로가 될 듯 싶어요.

그래도 하루에 몇백명씩 확진자가 나오더니 지금은 백명 이하로 줄어들어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것 같아 조금은 다행이기도 해요.

그래도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라고 항시 조심하자구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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