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기능
- 예상 세액 미리 계산
-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으로 인한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예상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별 절세 꿀팁 제공
-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과 절세 꿀팁을 함께 제공하여, 남은 기간 동안 저축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도 공제를 받지 않은 약 43만 명의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이 맞춤형 안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확대), 기부금(신규 추가) 등 주요 7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을 안내합니다.
- 카카오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 안내
- 11월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Step 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 방법: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지출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참고: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40%
사례: 총급여 6천만 원인 이절세씨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 원이고, 냉장고(300만 원)를 구입하려 할 때,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5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 방법: 신용카드를 제외한 다른 공제 항목은 지난 1월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따라 금액을 수정하여 예상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10% → 20%),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40% → 80%) 등은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Tip: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납입액을 입력해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연말까지 절세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확인하기
이용 방법: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 금액, 결정세액 등의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각 공제 항목별 절세 Tip과 과다 공제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공제 항목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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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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