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단녀, 구직자를 위한 '국민 취업지원 제도'(신청방법/지원내용/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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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 - 취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 제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 Ⅰ유형
-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Ⅱ유형
-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이에 해당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령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불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 지급
직업 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회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 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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