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활 안정 자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 9일부터 긴급 재난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이 되었지요.
다들 신청하셨길 바라며, 이번에는 시흥시에서 추가로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공유하고자 가지고왔습니다.
내용 확인해보자구요!!!!
긴급생활 안정 자금이란?
시흥형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은 시흥시 재난 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흥 시민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경영악화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2020년 04월 20일 ~ 05월 30일 까지
<지급 대상>
코로나 19 피해 시흥시 소상공인 및 임시,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해 비교, 외국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이어야 가능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 10억 이상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무점포 소상공인 및 주거용 주택 사업장은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
- 코로나 19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 임시, 일용근로자
-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50%감소하거나 단절된 임시, 일용직 근로자
- 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 24,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단,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금여 주금자, 특별지원사업 수령자, 복지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수령 불가.
<지원 금액>
■ 소상공인
- 1회 100만원 정액지급
■ 특수형태 근로자 & 프리랜서
- 일 2만 5천원씩, 최대 100만원 지급
■임시, 일용근로자
- 1개월 50만원 2회 지원 가능
<지급형태 및 신청 방법>
지급 형태 : 시흥 화폐 시루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 지원은 문서24(http://open.gdoc.go.kr)에서도 접수 가능
자세한 문의는 긴급복지지원TF팀 031-310-356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기본 소득에 이어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서도 이러한 지원을 해주니,
그나마 소득없어 절망만 했던 소상공인과 근로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숨이 틔일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소득이 없으니 그런 막막함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거 너무나도 잘 알고있기에 이러한 지원은 정말 가뭄에 한줄기 비가 내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이러한 지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모두들 힘내세요!!!!
출처 - 시흥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siheungblog) , 시흥시청(http://www.si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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