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년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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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2024년 4분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2024년 9월 ~ 11월(3개월간 소급 지급)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 모집 대상: 가평군 거주 19~39세 청년 1인가구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창업자: 원가구 소득 미반영(근로, 사업소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취업준비생, 학생 등 무직자 : 원가구 소득 반영(건강보험료 부양자부담금)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근로 - 취업,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취업 준비생, 학생도 가능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년, 생애 1회)
- 지원 인원: 약 50명 (예산 범위 내)
- 신청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지급 예정일: 2024년 12월 31일 이내
2. 신청 자격
- 거주 조건: 가평군에 주민등록된 19~39세 1인 청년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가평군 소재 주택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https://blog.kakaocdn.net/dn/wUSpz/btsKHUVacZn/aucg737MnFRIlvFHz56Ac1/img.png)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또는 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전년도 참여자의 경우 가평군 월세자금 지원사업 이력에 반영
❍ 주택 소유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근린생활시설 등) 소유 포함)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주거(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예) 행복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주가 가평군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월세 납부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4.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2024년 11월 11일 ~ 12월 10일
- 자격 심사: 소득 및 주택 조건 검토
- 대상자 선정: 배점표에 따른 순위 선정
- 지원금 지급: 12월 중 지원금 계좌 입금
5. 유의 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문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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